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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세월호 참사 4년 만에 국가 배상책임 인정 판결

  • 등록 2018.07.19 14:57:05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세월호 참사 4년여 만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해 “국가가 소송을 제기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선고 직후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당연한 결과에 기쁘지 않다”고 말하며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국가의 잘못, 기업의 책임 등을 명시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아이들이 남겨준 숙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 개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올해 시정 화두로 중점 추진했던 규제철폐 100일간의 성과를 공유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국장급 규제혁신 전담 조직 신설도 공식화했다. 서울시는 7일 오후 시청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성과보고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원, 규제철폐로 일상의 변화를 겪은 시민들이 참석했다. 시는 성과보고회에서 규제철폐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시는 올해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가동해 시민·기업·공무원·산하기관으로부터 2천500여 건의 규제철폐 제안을 받았다. 접수된 안건에 대한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현재까지 127건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시는 초기에는 건설·주택 등 경제규제에 초점을 맞춰 시작했지만, 시민의 일상을 불편하게 하는 각종 불합리한 요소까지 철폐 대상을 확대했고 이 과정에 민관이 폭넓게 참여했다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서 추진하기로 했거나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규제철폐안 7건도 발표했다. 7건 가운데 화물운수 종사자 교육방식 개선은 이미 시행(규제철폐안 108호) 중이고, 서울시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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