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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세월호 참사 4년 만에 국가 배상책임 인정 판결

  • 등록 2018.07.19 14:57:05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세월호 참사 4년여 만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해 “국가가 소송을 제기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선고 직후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당연한 결과에 기쁘지 않다”고 말하며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국가의 잘못, 기업의 책임 등을 명시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아이들이 남겨준 숙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민방위경보 사각 지역 해소로 시민 안전망 강화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2025년 ‘민방위경보 사이렌 교체 및 신설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도심 민방위 경보음 가청환경을 개선하고, 민방공·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명확한 경보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노후화된 자치구 10개소 민방위경보 사이렌장비를 최신 스마트 장비로 교체하고 경보 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이중화하여 장비 고장 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경보 전달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또한, 난청 및 경보 사각 지역을 해소하고 도심 가청환경 개선을 위해, 작년 9개소 신규 설치에 이어 올해도 자치구 3개소에 신규 사이렌을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민방공 및 재난 상황을 신속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방위 경보 시설은 민방공 및 재난 등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사이렌 교체·신설 사업을 통해 더욱 신속·정확한 경보 체계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을지연습 기간 중 민방위 훈련 때 민방위 경보 가청률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사이렌 추가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발굴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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