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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세월호 참사 4년 만에 국가 배상책임 인정 판결

  • 등록 2018.07.19 14:57:05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세월호 참사 4년여 만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해 “국가가 소송을 제기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선고 직후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당연한 결과에 기쁘지 않다”고 말하며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국가의 잘못, 기업의 책임 등을 명시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아이들이 남겨준 숙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창업기업 해외 진출 및 현지 안착 지원 사업 추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서울창업성장센터를 중심으로 중국과 유럽(독일) 전략 거점을 연계한 창업기업 해외 진출 및 현지 안착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서울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법인 설립부터 초기 운영, 판로 개척, 투자 유치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과 유럽을 글로벌 전략 시장으로 설정하고, 중국은 산동성 옌타이시, 유럽은 독일 잘란트 주를 중심으로 현지 거점을 구축해 서울시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참여 기업 선발부터 사업 운영, 성과 관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며, 단기적인 해외 방문이나 전시회 참가 중심의 기존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필요시 현지 거점에 상주하며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글로벌 진출 모델을 구축한 점이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다. 서울시는 중국 산동성 옌타이시와 독일 잘란트 주를 핵심 거점 지역으로 선정해 현지 법인 설립과 초기 운영을 집중 지원하며, 참여 기업은 해외 진출을 위한 사전 진단을 거쳐, 현지 법인 설립 절차, 법률·세무·회계 컨설팅, 계좌 개설, 인허가 등 복잡한 초기 진입 과정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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