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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북구의회 전 의장, 억대 뇌물 먼저 요구하고도 감형 선고

  • 등록 2018.07.20 09:06:41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정형진 전 성북구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5년 2개월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장에 대해 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2개월에 벌금 1억5,000만 원, 추징금 2,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이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증거관계나 다른 정황을 비춰볼 때 충분히 수긍이 간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모두 그대로 유지하지만 징역 6년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돼 감형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은 성북구 내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S건설 임원 윤모씨로부터 분쟁중재, 부지변경의 청탁대가로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청소년교육 재단을 활용해 뒷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해 5월 어린이집 원장 청탁 등으로 2,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먼저 금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년에 벌금 1억5,000만 원과 추징금 2,300만 원을 선고했다.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예외 가능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박종필)는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중한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육아휴직 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되는 걸까? 직장을 다니던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에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휴직기간 중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만 납부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납부예외’란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이다. 납부예외 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액 산정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납부예외는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공단에 신청을 해야 한다. 희망시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또한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출산전후휴가급여 또한 비과세 근로

코레일유통,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에 500만 원 후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스님)이 운영하는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관장 최종환)은 코레일유통(주)의 후원금 500만원으로 무더위 속 복지관 이용자들의 건강 회복을 위한 ‘보양식 DAY’ 특식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복지관 지하 1층 식당에서는 코레일유통 임직원 10명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에 동참하여 보양식을 직접 제공하며 나눔의 기쁨을 누렸다. 보양식DAY 행사는 코레일유통 임직원들이 사전교육과 안내를 통해 자원봉사를 준비하며 활기를 띄웠고, 11시 30분부터 식당을 찾은 이용자 200여 명에게 보양식을 대접했다. 이 보양식DAY 행사를 통해 뜨거운 여름에 더위로 지친 이용자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주었다. 자원봉사로 함께 참여한 코레일유통의 한 직원은 “직접 음식을 준비하면서 이웃의 건강을 돌보는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관 이용자들은 “잘 차려진 보양식 덕분에 무더위를 잊고 힘을 낼 수 있었다. 정성 가득한 한 끼에 마음까지 든든해졌다”고 전했다. 최종환 관장은 “코레일유통의 따뜻한 후원과 임직원들의 헌신 덕분에 무더위 속에서도 이용자들의 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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