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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의회, 학대·방임으로 인한 어린이집 영유아 사고 재발방지 대책 강구

  • 등록 2018.07.20 11:55:36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혜련, 서초1)는 7월 18일 오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열린 가족담당관의 긴급 현황보고 자리에서, 학대·방임으로 인한 잇따른 어린이집 영유아 대상 사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현황 보고에는 7월 14일 오전 강서구 화곡동 소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의 영아 학대로 추정되는 사망사고에 대해 서울시 보육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따른 책임을 질타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가정어린이집 관리를 맡고 있는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은 사고가 발생한 해당 어린이집의 전체 보육아동을 전원 조치하고, 사고 동향 파악 및 사후조치, 사고보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소극적인 관리·감독을 받아 왔던 서울시 소재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자치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자격검증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혜련 위원장은 말뿐인 대책이 사고 재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아이를 떠나보낸 부모에 대해 서울시 차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히는 등 엄중한 사고처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피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아이의 명복을 빌고, 남은 부모의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서울시 보육기관 전체에 대해 부모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점검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을 참관할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을 5월 5일부터 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모집한다.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로, 개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하고 있다. 개표참관인이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nec.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또한, 2곳 이상의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된다.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하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추가로 선정된다. 선정된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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