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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근혜 징역 8년 추가선고··· 통합 형량 32년

  • 등록 2018.07.20 16:04:30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선고 공판에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에 33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하고 이어진 '새누리당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국정원 특활비 수수 선고 공판에서 검찰은 “상납 받은 특활비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은 대통령 직속 하부기관의 입장에서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특별한 동기나 계기 없이 수동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고,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받아 쓴 행위는 국고손실” 이라며 유죄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천개입 사건에서 재판부는 “새누리당 공천 개입 등 범행 전체에 대해 ‘친박’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말하며 “대통령이 가진 헌법적 책무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의무를 저버린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기존에 선고받은 징역 24년에 8년을 더해 징역 32년이 됐다. 

서울시, 민방위경보 사각 지역 해소로 시민 안전망 강화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2025년 ‘민방위경보 사이렌 교체 및 신설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도심 민방위 경보음 가청환경을 개선하고, 민방공·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명확한 경보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노후화된 자치구 10개소 민방위경보 사이렌장비를 최신 스마트 장비로 교체하고 경보 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이중화하여 장비 고장 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경보 전달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또한, 난청 및 경보 사각 지역을 해소하고 도심 가청환경 개선을 위해, 작년 9개소 신규 설치에 이어 올해도 자치구 3개소에 신규 사이렌을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민방공 및 재난 상황을 신속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방위 경보 시설은 민방공 및 재난 등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사이렌 교체·신설 사업을 통해 더욱 신속·정확한 경보 체계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을지연습 기간 중 민방위 훈련 때 민방위 경보 가청률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사이렌 추가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발굴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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