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지난 해 피자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는 본사인 MP그룹의 갑질 사건으로 홍역을 앓았다.
MP그룹은 2017년 4월 정우현 전 회장의 경비원 폭행, 같은 해 6월엔 가맹점주들에게 친인척이 운영하는 치즈 사업체에서 강제로 비싼가격에 치즈를 구매하게 한 '치즈통행세' 사건, 미스터피자 탈퇴 점주 매장 바로 옆 직영 매당을 열고 30% 저렴하게 제품을 판매하며 '보복성 직영점포 운영' 등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재판부는 '치즈통행세', '보복 점포 운영' 등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고 MP그룹 또한 혐의를 벗었지만, 이렇게 실추된 기업 이미지가 경영실적 악화로 이어져 MP그룹의 매출과 가맹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갈등 중재에 나섰고, 미스터피자 본사(MP그룹)와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미가협)가 그 간의 갈등을 풀고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상생합의로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은 그 간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해야 했던 필수구입 품목 중 일부를 자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본사 식자재 매출의 약 30%(연간 120억원)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상생협약식은 박원순 서울시장, 김흥연 MP그룹 사장, 이동재 미가협 회장 등 가맹점주들과 김남근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김운영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청 8층 제1간담회장에서 진행한다.
앞으로 MP그룹은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소유한 자사주 210만주를 출연해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재단법인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복지 재단에 출연한다. 상생복지재단을 중심으로 가맹점주 자녀 장학금 지원 등 가맹점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김흥연 미스터피자 대표이사는 “이번 상생협약 합의 과정을 통해 가맹본부와 미가협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다”며 “미스터피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실추된 이미지를 제고하고 가맹점의 성공을 위한 정책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MP그룹은 매출이 저조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매출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우선적으로 점포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미가협은 국내 최초로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구매협동조합 설립을 연내 완료하고, 이를 통해 자율구매품목으로 전환되는 25개 품목 등을 대상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하여 매입원가를 절감하는 동시에 원·부자재 공급 구조를 투명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동재 미가협 회장은 “이번 상생합의는 가맹점주들의 경제적 공동체 구성을 위한 밑거름을 제공하고 거래관계의 투명성을 담보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구매협동조합을 활용하여 공동구매 외 단체보험, 방역서비스 등 가맹점주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미가협이 국내에서 최초로 구매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만큼 전문 컨설팅 및 ERP시스템 구축 등 성공적인 운영과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대외환경 악화로 본사와 점주 간 상생협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체결한 상생협약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집단분쟁조정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이관되는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에 만전을 기해 불공정거래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