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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은평구 폭염취약계층 방문

  • 등록 2018.08.09 17:54:32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혜련)가 지난 9일 은평구 폭염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엔젤스 헤이븐(은평천사원)에서 운영하는 아동보호시설 퇴소자를 위한 자립형 그룹홈 1개소와 은평구의 대표적인 발달장애인 주간보호 및 보호작업장인 바오로 교실, 주거빈곤상황에 놓인 독거노인, 미혼모 가구 각 1개 가구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이루어졌다.

 

은평구 바오로교실을 방문한 김혜련 위원장은 "서울시가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장비가 고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 있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서 고강도의 감사와 심의를 통해 서울시의 소극적인 장애인복지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자립형 그룹홈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립을 위한 생활기술의 습득이 중요하다"며 "직업상담 및 알선 외에도 사회기술(청소, 요리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장에서 미처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집행부 사이에서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의회가 앞으로 시설퇴소아동(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들은 에너지취약계층 가구를 2가구 방문해 흔히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이라 불리는 취약한 주거형태를 확인하고 위로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현장의 의견을 경청해 위원회의 정책방향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법원, 尹 전 대통령 징역 5년...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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