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지난 5월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이하 실천지침)‘을 시행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9~25일 환경부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은 대상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1회용컵의 무분별한 사용 줄이기 계도 및 홍보기간을 가졌고, 8월부터는 현장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위반업소에는 5~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시행 중인 카페 1회용품 사용억제관련 정책 시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구 제1선거구)은 지난 16, 17일 지역 내 커피전문점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했다.
김정환 의원은 각 매장을 돌며 협약내용 인지여부, 다회용컵 우선제공여부, 매장내 머그컵 비치 및 세척시설 보유 유무, 개인 텀블러 사용시 할인 여부, 분리배출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김 의원은 “1회용품 규제 정책은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여 미래 환경을 보호한다는 의미의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지난겨울 재활용품 수거거부에 따른 쓰레기 대란을 겪은 현 시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환경정책이지만 그 취지와 현장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