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2022년까지 지하철 및 버스 내부에 설치된 모든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에 맞게 100% 정비 완료한다.
시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8~’22)을 확정 고시함에 따라 ’20년부터 마을버스용 ‘중형’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의 교통수단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4개 분야(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 신기술 도입) 31개 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