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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자인력관리제'로 건설근로자 보호

  • 등록 2018.08.24 11:05:19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상대적 약자인 건설근로자의 노임 체불을 방지하고 근로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의무 도입한다.


전자인력관리제는 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전 기관에서 앞으로 발주하는 50억 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의무적으로 도입되며,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실시간으로 출퇴근 내역이 기록돼 이를 바탕으로 시공자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인력관리 제도다.

건설근로자가 발급 받은 전자카드는 전자인력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등 전국의 다른 현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

 

시는 이번 인력관리제 시행을 위해 근로자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기 위한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 설치,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근로자 임금현황 제출 등의 조항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신설했다.

 

또한 시공자가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설치・운영에 대한 비용 부담이 없도록 발주기관이 건설공사 설계단계부터 비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특수조건은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 설치, 건설근로자 전용 전자카드 발급 안내, 기성 청구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해 근로자 노임 지급현황 제출 등, 8.23일부터 입찰공고 하는 신규 건설공사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확대를 통해 임금이 체불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설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은 물론 보다 안전한 건설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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