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최근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까지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 대출에 가세하고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확인,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서울시․자치구 등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등록․미등록업체의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대출 행위, 광고전단지 등을 이용한 불법대부광고 행위, 불법대부중개수수료 갈취행위 등이다.
불법 고금리 대출 불법 행위의 경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연체금 꺾기대출 이다. 이는 ‘대출금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 연체대출금 상환자금을 포함해 추가 대출을 반복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럴 경우 높은 이자를 계속 받으며, 궁극적으로 원금 탕감이 어려운 악순환 구조를 만든다.
또한 미등록대부업자가 저금리전환대출 또는 대출한도 초과대출 약속 등으로 채무자를 현혹해 대부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채무자는 등록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대출실행을 미끼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담보권 설정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고, 서울시 또는 관할 자치구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과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