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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실시

  • 등록 2018.08.30 15:54:55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시 차원의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9월부터 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월1회 이상 구내식당 의무휴일제를 전면 시행하고, 연말까지 소규모 음식점과 전통시장 주변, 상가밀집지역 등에 대한 주차단속을 유예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택배 등 소형 화물차량의 30분 이내 주차 허용도 서울 전역의 도로로 확대한다.

 

서울시 자영업자 3종 대책’도 강화해 폐업‧부도‧질병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한다. 1인 소상공인이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대 70%까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도록 시가 20%를 자체 지원기로 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도 월1만원→2만원으로 상향한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형 유급병가’ 세부 내용도 확정했다. 최대 15일까지 매일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원한다. 모두 ‘19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정부가 발표한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 자율 축소 유도’ 과제와 관련한 서울시 차원의 해법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을 내놨다. 현재 대부분 50m 이상인 규정을 100m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용역을 통해 이격거리를 도출하고 자치구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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