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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역제도에 대한 국민 체감 설문 조사 실시

  • 등록 2018.08.30 16:43:18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이 10월 25일까지 2018년도에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편익을 증진한 병역제도에 대한 국민 체감 설문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총 10개로 규제 개선 사항 5개와 국민편익 증진 사항 5개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규제개선 사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취업 사유 입영일자 연기횟수 제한 완화, 승선근무예비역 영리활동 및 겸직 금지기간 개선,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전직승인신청서 직접제출 사유 확대, 귀화자 전시근로역 편입 신청서류 감축, 병무용 학력증명서의 불필요한 정보요청 항목 삭제 등이다.


국민편익 증진사항은 병무청 플러스친구를 활용한 키워드 자동응답형 스마트 채팅 서비스 실시, 민원신청서에 무인민원 발급 가능 여부 표시, 병무청 홈페이지(온라인) 업무 안내서 제작, 산업기능요원 최저임금법 위반 시 병역지정업체 취소, 병무청홈페이지 민원 신청 시 본인확인·인증수단 확대 등이다.


 

병무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병역의무자들이 본인이 계획한 생애주기와 병역이행 시기를 맞추는 등 국민 친화적인 병무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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