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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15일 동안 '제283회 임시회' 개최

  • 등록 2018.08.31 14:11:54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등의 주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제283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기에서 다루는 주요 사안은 고용불안 해소, 강북 우선투자 대책에 대한 지원, 남북교류협력 지원 강화자치분권 실현이다.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의장 선거에서 약속한 대로 신뢰로 나 되는 의회, 실력으로 인정받는 의회, 초선을 배려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이번 임시회를 통해 천만 서울시민들께 인정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체적인 의제로 ‘시민을 돌보는 따뜻한 의회’,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는 담대한 의회’를 선정하고, 제10대 서울시의회의 첫 행보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애정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8월 3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과 함께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9월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시정질문9월 4일에서 9월 10일까지 상임원회 활동, 9.11부터 9.12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9.13 상임위원회 활동이 개최되고 마지막 날인 9.14 본회의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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