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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 여가위, 성폭력 2차 피해 막는다

  • 등록 2018.09.14 13:18:39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9월 14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와 불이익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현행법은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해고 외에는 불이익의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 3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개정안에 불이익의 내용을 집단 따돌림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파면해임해고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징계정직감봉강등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전보전근직무 미부여직무 재배치 등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교육훈련 기회의 제한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 외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도 금지하도록 명시하였다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라는 측면에서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불이익금지에 준하여 2차 피해의 유형을 구체화 했다며 성폭력 피해자들이 오히려 비난받고 따돌림 당하거나 직장에서 인사상 불이익 등을 견디다 못해 퇴사하는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진 시의원, “영등포 10개 학교 학교시설개선 예산 31억 3천2백만 원 편성 환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2026년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개선 예산으로 영등포구 도림·문래·신길3·영등포본동의 10개 학교, 총 31억 3천2백만원이 편성․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도림초 옥상 방수, 조명기기 등 1억2천5백만 원 ▲문래초 게시시설 개선 1억 원 ▲영등포초 급식실 개선 등 5억 8천만원 ▲영문초 학교시설개선 2억2천만 원 ▲영원초 출입시설 개선 3천만원 ▲문래중 방수공사 8천7백만 원 ▲양화중 화장실개선 4억 원 ▲영원중 급식실 및 냉난방 개선 등 8억2천6백만 원 ▲영등포여고 게시시설 개선 1억2천만 원 ▲장훈고 특별교실 및 시청각실 개선 등 6억4천2백만 원 등이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의 노후도와 안전 취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닌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수업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반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시설개선 예산 확보를 통해 노후 급식실, 화장실, 냉난방시설 등 학생 생활과 직결된 환경이 개선되고, 안전사고 예방과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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