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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역제도 안내 위한 '9월 병무홍보 주간' 실시

  • 등록 2018.09.18 16:38:08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이 9월 18일 숭실대학교(서울 동작구 소재)를 찾아 9월 병무홍보 주간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개정된 병역제도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하고자 2018년 5월 29일 개정, 시행되고 있는 현역병 입영(일자)연기, 군 복무단축 및 단기 국외여행 허가제도 등에 대한 현장안내가 실시됐으며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 안내, 찾아가는 병무청 제도 소개와 함께 군 장병 감사편지 보내기 캠페인, 청렴 병무청 캠페인도 병행 실시됐다.


현재 서울지방병무청은 제도개정에 따른 불만민원을 최소화하고 병역 법령 및 규정 개정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최근 고령자의 편법 입영(일자)연기, 입영지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제도가 개선됐으며, 종전에는 국외체재기간에 관계없이 출국 시 입영연기 처리된 입영연기 제도도 6개월 이상 국외체재시에만 연기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단기 국외여행 허가 개정 내용은 종전의 1회에 1년 이내 범위에서 27세까지 최장 3년간 횟수 제한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 5월 29일 개정된 병무청 훈령에 따라 1회 6개월 이내, 통틀어 2년 이내 기간으로 하고 허가 횟수도 총 5회로 제한된다. 이는 국외 출국을 통한 무분별한 입영연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향후 제도 악용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8년 10월 1일 군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 단축이 적용된다. 육군, 해병대, 의무경찰, 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과 의무해경, 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복무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김삼화)과 8일,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정숙 대표이사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김삼화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됐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 실현과 서울 여성·가족을 위한 일·돌봄·안전 지원 플랫폼으로서 2002년 설립된 출연기관으로, 시민과 공무원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과 피해시민 관점의 폭력 피해를 지원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의거해 양성평등 교육과 문화의 전문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양성평등 교육 및 폭력예방 교육 전문강사 양성·관리와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 콘텐츠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의 주 내용은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의 교육 협력 △폭력예방 교육 콘텐츠 활용 협력 등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양질의 폭력예방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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