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올해 초, 대한민국을 휩쓴 ‘미투’ 운동 중 고발된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유사강간치상, 상습강제추행의 혐의로 이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의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번 이윤택 실형 선고는 ‘미투’ 운동이 시작된 이후로 나온 첫 번째 실형이다.
재판부는 “연극계를 대표하는 작가와 연출자로 큰 명성을 누렸고 단원들 뿐만 아니라 연극계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것과 동시에 각자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악용해,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깊은 좌절감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윤택은 경찰조사를 통해 2010년 4월~2016년 12월 벌인 23차례의 상습 강제추행, 유사강간 치상으로 기소됐으며, 1999년부터 2010년 4월 이전의 성폭행 피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문제로 기소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