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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기 1700만.수소 3500만 차량 구입 보조금 지급

  • 등록 2018.09.27 11:39:25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9월 27일부터 '전기.수소차 민간 보급사업 2차'를 통해 민간에 친환경차 추가 보급한다.

금번보급은 2018년 계획된 보급물량 2,257대를 조기보급 완료 한 바, 친환경차 1,740대(전기차 1,690대, 수소차 50대) 추가 보급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 힘 쓸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2022년까지 전기차 8만대 이상을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9월 현재 총 9,112대(승용차 7,966, 버스․트럭 39, 택시 60, 이륜차 1,047)를 보급했고, 수소차는 32대가 운행중으로, 50대 추가 보급과 함께 충전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으로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조․판매사에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적격자에게 구매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은 전기․수소차의 차량 성능과 대기환경 개선효과에 따라 전기차는 대당 1,206만원~최대 1,700만원을 차등지원하고, 수소차는 3,5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보급평가를 완료하여 환경부 통합포탈(www.ev.or.kr) 게시된 차량(’18.9.27. 기준 : 표 참고)이며,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 검토에서 구매신청 자격이 부여된 차량 중 출고․등록 순으로 제조․판매사에 지급된다.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1~3등급의 장애인, 2000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서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1,750만원까지 지원한다.

 

수소차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친환경 자동차로 서울시는 전국 최고 수준인 3,500만원(차량가액의 약 50%를 지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전기차(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300만원(400만원), 교육세 90만원(120만원), 취득세 200만원(200만원) 등 최대 590만원(720만원)의 세제 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도 비사업용 개인의 경우 연간 13만원만이 일괄 적용되어 사실상 세금 감면을 받는다. 


더불어 공영주차장 주차료가 50% 감면(서울시 공영주차장은 급속충전 1시간 주차료 면제)되고,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100% 면제(서울시에 등록된 저공해 전자태그 ‘맑은 서울’ 부착 차량)되며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감면된다. 


아울러,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 사용량의 기본요금 면제 및 전력량요금이 할인되어 급속충전의 경우 1kWh 당 173.8원(종전 313.1원/kWh 대비 약 44% 인하)에 충전할 수 있고, 특정 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 보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와 환경부 통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통합포털에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용 전기차 충전소 검색과 운형현황 등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위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원·조례개정·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과 비 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천건(5만동)으로 이 가운데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이다. 주거 위반건축물 가운데 위반 규모가 0㎡ 이상 10㎡ 미만인 사례가 46%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빌라 야외 계단 위에 지붕이나 샷시를 설치해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0㎡ 이상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나온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는 만큼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고발인 "국기문란 행위…전수조사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서민위의 고발 이후 사흘 만에 김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특검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라며 "오늘 조사에서 수사 방향을 요청하고 금수대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는 고발 후 이 의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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