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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업무상 재해 입증 쉽게 바뀐다

  • 등록 2018.09.28 13:24:40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이 9월 27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발생 원인과 업무 연관성이 증명돼야 하고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보유한 재해자 업무내용근무조건 및 작업환경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에 명시된 사업주의 조력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 시 사업주의 협조사항이 불명확하고이를 거부했을 시에 대한 제재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증명 자료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재해자가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조력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마련하였다.

 

 

한 의원은 근로자는 전문적 지식과 정보의 부족으로 업무상 재해를 입더라도 정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 개정을 포함해 근로자가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 측의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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