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3 (수)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이정미, "도덕성은 동물을 다루는 태도로 알수 있다" 야생생물법 발의 기자회견

  • 등록 2018.10.02 15:33:13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102일 오전 1020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 이원복)과 함께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 도입 및 인터넷 등 판매를 금지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반 야생동물은 반려동물과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과는 달리 국내 판매와 유통 등에 대한 별다른 제도가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택배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야생동물들은 어둡고 답답한 상자, 던져지거나 부딪히는 충격, 굉음과 같은 소음,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오는 공포와 스트레스 등을 겪고 있다. 심지어 앵무새 등의 조류는 페트병안에 담겨진 채 운송되기도 한다.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에 최소 200개 이상의 야생동물, 희귀동물 인터넷 쇼핑몰이 있다. 누구나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수많은 야생동물, 희귀동물들이 아무런 조건이나 제재 없이 온라인에서 애완용으로 거래되고 있다. 금액은 약 최소 3만원대부터 최대 100만원이 넘는 등 고가의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33(영업의 등록)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 페렛 등을 '반려동물'로 지정하고, 반려동물 판매자는 '동물판매업'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동물판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기준 이상의 환경을 갖춰야 하고 판매자는 '동물판매업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반려동물 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되었다.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것은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문제일 뿐 아니라, 물리거나 접촉 등으로 인한 질병 감염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우려도 매우 크다. 야생동물은 검역과정에서 정밀검사가 아닌 임상관찰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파악조차 안되고 있다.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에서는 야생동물 판매를 등록, 허가제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FWS(Fish and Wildlife Service)에서는 야생동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영국은 야생동물의 판매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면허없이 야생 동물을 판매한다면 Wildlife and Countryside Act(WCA)에 의해 기소될 수 있고 최대 5000 파운드의 벌금을 내야한다.


뿐만 아니라 외래 유입종의 생태계 교란과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사황이 발생하면서 외국에서는 개인이 애완동물로 사육할 수 없는 종을 지정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야생동물 종을 제한하는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야생동물 판매자는 대부분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판매자처럼 교육을 이수하거나 적정 환경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한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의 도입으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야생동물 거래 및 판매를 제한해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야생동물 사육환경에 대한 시설 기준 강화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택배 운송을 금지하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안전하고 윤리적인 운송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정부는 법의 사각지대로 놓인 야생동물의 유통과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야생동물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야한다간디가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동물을 다루는 태도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온라인판매와 비인도적인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는 길이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정미의원은 본의원이 발의할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와 온라인판매를 금지하는 '야생생물법개정안이 우선적으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대표는 야생동물은 일반 가정에서 사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게 야생동물을 판매, 유통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이번 이정미의원님의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야생동물 보호와 생명존중 사상 고취의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순우 영등포구의원, ‘수어통역센터 경청 간담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순우 의원(국민의힘, 당산1동, 양평1,2동)이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12일 오전 11시, 영등포구의회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영등포구 수어통역센터 경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소통권 보장과 통역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순우 의원 주관으로 수어통역사, 청각장애인 당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영등포구는 현재 등록 청각장애인이 3,175명(2025년 4월 기준)에 달하며, 여의도성모병원·강남성심병원 등 7개 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과 국회 앞 이룸센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장애인단체·공공기관이 밀집해 통역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현재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사는 3명에 불과해 의료·상담·공공기관 통역에서 지연과 배정 대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사회보장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어통역사 2명 증원(구비·시비 각각 1명 배치) ▲의료·상담 등 긴급 통역 대응 역량 강화 ▲연간 1,000건 이상 통역 대기 해소 및 누락 방지 ▲통역 대응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