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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건강보험 영등포남부지사, “건강보험 가입으로 권익보호”

  • 등록 2018.10.05 16:34:53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민건강보험 영등포남부지사(지사장 김재훈)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건강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현재 건강보험 가입 대상은 법인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하는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한 일용 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 등이다.

 

신고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신고서를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다운받아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거나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1577-1000) 중 한 가지로 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며 “건강보험 가입은 사용자와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순우 영등포구의원, ‘수어통역센터 경청 간담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순우 의원(국민의힘, 당산1동, 양평1,2동)이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12일 오전 11시, 영등포구의회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영등포구 수어통역센터 경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소통권 보장과 통역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순우 의원 주관으로 수어통역사, 청각장애인 당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영등포구는 현재 등록 청각장애인이 3,175명(2025년 4월 기준)에 달하며, 여의도성모병원·강남성심병원 등 7개 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과 국회 앞 이룸센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장애인단체·공공기관이 밀집해 통역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현재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사는 3명에 불과해 의료·상담·공공기관 통역에서 지연과 배정 대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사회보장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어통역사 2명 증원(구비·시비 각각 1명 배치) ▲의료·상담 등 긴급 통역 대응 역량 강화 ▲연간 1,000건 이상 통역 대기 해소 및 누락 방지 ▲통역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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