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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날로 심각

  • 등록 2018.10.10 11:00:4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2015~2018)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는 4,463건에 과태료 214억으로 작년 위반건수는 7,263건에 과태료 385억 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가 예상된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역·시도별로 위반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 5,960건, 서울 2,732건, 전남 1,067건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액도 역시 경기도가 258억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131억, 대구 108억 순이었다.

  

위반유형은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다운(Down) 계약’은 경기도가 449건으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282건, 경북이 144건으로 순이었다. 

 

 

반면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 받는데 유리하게 조작키 위한‘업(Up) 계약’도 경기도 282건, 충북 86건, 경남 82건으로 나타나, 경기도가 전체분야에서 모조리 최다의 불명예를 안았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작년 1월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420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됐지만 여전히 위반건수는 매년늘어나고 있다.

 

박재호 의원 측은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지자체는 자신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영등포구, 달빛어린이병원 신규 지정… 주말·휴일도 안심 진료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소아청소년의 야간·휴일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영중로 119에 위치한 서울365의원(서울삼육오의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토·일·공휴일에도 소아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외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구는 서울365의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신규 지정해, 금년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운영한다. 서울365의원은 공휴일, 토·일요일과 평일 야간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진료 내용은 감염성 질환, 급성 호흡기 증상, 가벼운 외상 등으로, 휴일이나 야간에 발생하는 소아청소년 경증 질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인근 365열린약국(영중로 119, 204-2호)과 협력해 휴일·야간에도 원활한 의약품 조제가 가능하도록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구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진료시간 준수 여부는 물론 적정 의료 인력 운영 여부, 환자 만족도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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