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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엉터리 미세먼지 처리장치' 무등록 시공 업체 무더기 적발

  • 등록 2018.10.10 11:17:50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자동차 도장 작업시 발생되는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등을 제거하는 미세먼지 처리장치를 부적정하게 설계·시공한 B업체 등 7개 환경전문공사업체와 이를 거짓 신고한 자동차 정비공장 1개소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무등록 공사업자 B업체 등 6개소는 자동차 정비공장 기기 납품업체로 방지시설에 대한 이해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계 설비를 연결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중고시설을 구매해 조립하거나,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 설치하는 등 무등록 설계·시공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시 민사경은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도 2개소 최초로 적발했으며,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총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안승대 단장은 “설계·시공 능력이 없는 무등록 업자가 공사한 방지시설은 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며 “대기질 개선을 위해 엉터리 대기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무등록업체와 환경오염 수치를 허위로 작성하는 업체등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강력 수사해 엄정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예외 가능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박종필)는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중한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육아휴직 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되는 걸까? 직장을 다니던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휴직기간에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휴직기간 중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만 납부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납부예외’란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이다. 납부예외 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액 산정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납부예외는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공단에 신청을 해야 한다. 희망시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또한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출산전후휴가급여 또한 비과세 근로

코레일유통,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에 500만 원 후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스님)이 운영하는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관장 최종환)은 코레일유통(주)의 후원금 500만원으로 무더위 속 복지관 이용자들의 건강 회복을 위한 ‘보양식 DAY’ 특식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복지관 지하 1층 식당에서는 코레일유통 임직원 10명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에 동참하여 보양식을 직접 제공하며 나눔의 기쁨을 누렸다. 보양식DAY 행사는 코레일유통 임직원들이 사전교육과 안내를 통해 자원봉사를 준비하며 활기를 띄웠고, 11시 30분부터 식당을 찾은 이용자 200여 명에게 보양식을 대접했다. 이 보양식DAY 행사를 통해 뜨거운 여름에 더위로 지친 이용자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주었다. 자원봉사로 함께 참여한 코레일유통의 한 직원은 “직접 음식을 준비하면서 이웃의 건강을 돌보는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관 이용자들은 “잘 차려진 보양식 덕분에 무더위를 잊고 힘을 낼 수 있었다. 정성 가득한 한 끼에 마음까지 든든해졌다”고 전했다. 최종환 관장은 “코레일유통의 따뜻한 후원과 임직원들의 헌신 덕분에 무더위 속에서도 이용자들의 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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