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1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현대차 성차별' 남성 과장 72%,여성은 7.2%

  • 등록 2018.10.19 08:55:42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현대자동차가 판매지점 사무직 직원 사원 승진에 있어 성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밝힌 바에 따르면현대자동차 판매점에서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여성 직원 770명 중 과장이 56(7.2%)인 반면남성 직원은 421명 중 307(72.9%)이 과장이었다.


5급 사원, 4급 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 직급을 가진 판매지점 사무직 직원 중 여성은 5급 사원이 101, 4급이 431명이었지만남성의 경우 5급은 3명 4급은 15명에 불과했다. 근속 평균은 여성 22.3년 남성 25.6년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일부 지역 의 경우 전체 직원48명 중 5급 사원 11명 전원이 여성이었고, 4급 사원 25명 중 23명이 여성이었다


심지어 88년에 입사하여 30년 째 대리로 승진하지 못한 여성 사원도 있었다. 90년도 입사 중 여성은 19명 중 12명이 사원이었지만, 90년대 입사한 남성 직원 중 사원 직급에 머무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문제는 현대차의 판매지점 사무직 직원에 대한 성차별이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을 권고 받은 문제라는 점이다. 2006년 11월 국가인권위는 현대차 남자 직원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7년이지만 여직원은 12년이 소요돼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대표이사에게 성차별 해소와 양성평등 승진제도 수립을 권고한 바 있다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도 현대차 사무직의 승진상 성차별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현대차는 사무직 여성 직원들이 자동차 계약 및 출고 관련 전산 업무 등 단순 사무만을 수행해 왔고주말 판촉행사고객 불만 처리자동차 할부금 채권 추심 업무 등 높은 난이도의 업무를 선호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 해명했다


하지만 현대차 판매지점 사무직은 흔히 알려진 판매 딜러가 아니라 남녀 모두 영업점 내에서 사무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업무 난이도 차이가 크다는 현대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더구나 자동차 할부금 채권 추심 업무는 이미 1999년부터 현대캐피탈로 대부분 이전된 상황이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소속 관계자는 주말 판촉행사나 고객 불만 처리 업무의 경우도 여성 운영팀장(대리~과장)들은 모두 무리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사실상 이러한 업무를 맡기지 않은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 차별 금지(10)하고 있으며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만큼현대차의 이러한 차별은 엄연히 범법행위이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에 대해 여성 노동자의 업무를 고정해 두고해당 업무를 저평가하여 승진 기회 박탈하였으며다른 업무 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하며 “인권위 지적에도 12년 째 노골적인 성차별 관행을 유지 하고 있는 현대차의 유리 천장은 방탄 유리라도 된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어긴 상황이 분명히 밝혀진 만큼고용노동부는 현대차에 대한 즉각적인 근로감독에 착수해야 한다"며 현대차는 사과와 함께 실효성 있는 성차별 개선 방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위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원·조례개정·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과 비 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천건(5만동)으로 이 가운데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이다. 주거 위반건축물 가운데 위반 규모가 0㎡ 이상 10㎡ 미만인 사례가 46%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빌라 야외 계단 위에 지붕이나 샷시를 설치해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0㎡ 이상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나온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는 만큼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고발인 "국기문란 행위…전수조사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서민위의 고발 이후 사흘 만에 김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특검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라며 "오늘 조사에서 수사 방향을 요청하고 금수대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는 고발 후 이 의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