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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교육 실시

  • 등록 2018.10.23 09:03:58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10월 31일 오후 1시 30분 영등포아트홀에서 지역 내 182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입주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으로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주민 간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2018.9.14.)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실무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입주자도 교육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교육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기남 교육국장이 강사로 나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 제․개정에 관한 사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대한 이해, 장기수선계획 수립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아파트 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시간을 갖는다.

 

 

또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층간소음, 간접흡연과 함께 반려동물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도 진행된다. 서울시 동물보호과 팀장이 공동주택 동물갈등 해소 대응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2016년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매년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1,2차로 진행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에서는 총 592명이 교육을 이수한 바 있다.

이순우 영등포구의원, ‘수어통역센터 경청 간담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순우 의원(국민의힘, 당산1동, 양평1,2동)이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12일 오전 11시, 영등포구의회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영등포구 수어통역센터 경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소통권 보장과 통역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순우 의원 주관으로 수어통역사, 청각장애인 당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영등포구는 현재 등록 청각장애인이 3,175명(2025년 4월 기준)에 달하며, 여의도성모병원·강남성심병원 등 7개 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과 국회 앞 이룸센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장애인단체·공공기관이 밀집해 통역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현재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사는 3명에 불과해 의료·상담·공공기관 통역에서 지연과 배정 대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사회보장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어통역사 2명 증원(구비·시비 각각 1명 배치) ▲의료·상담 등 긴급 통역 대응 역량 강화 ▲연간 1,000건 이상 통역 대기 해소 및 누락 방지 ▲통역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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