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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치원 비리 근절'위한 '박용진3법' 발의

  • 등록 2018.10.24 10:50:29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대표 발의하는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오늘(23일) 오후 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법률안을 제출했다.

  

박용진 의원은 법안 발의 전 기자회견을 갖고 “사립 유치원 관련한 문제 해소를 위해서 3가지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야당도 공감하는 부분인 만큼 법 개정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민생에 힘써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회계프로그램의 사용을 법에 명시해 투명한 회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고,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지원금 판례가 있어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데 결격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유치원 폐쇄 명령을 받고도 유치원 명을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유치원 알리미’라는 정보공시 홈페이지가 있지만 이를 통해 사실상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 등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더 나아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고, 유치원만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셀프징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유치원만 빠져있는 현행 학교급식법의 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켰다.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규모나 현실을 고려해 법인인 유치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법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박용진 3법’에 안전장치도 함께 적시했다.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담은 ‘박용진 3법’에 대해 “최근 사립유치원 비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면서 “유치원 비리를 해결하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투명한 회계 등 법적 근거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지난 1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이후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당정청 협의를 갖고 종합대책을 논의했고, 오늘 민주당 차원에서 ‘박용진3법’ 당론 발의가 이뤄졌다.

이순우 영등포구의원, ‘수어통역센터 경청 간담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순우 의원(국민의힘, 당산1동, 양평1,2동)이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12일 오전 11시, 영등포구의회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영등포구 수어통역센터 경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소통권 보장과 통역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순우 의원 주관으로 수어통역사, 청각장애인 당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영등포구는 현재 등록 청각장애인이 3,175명(2025년 4월 기준)에 달하며, 여의도성모병원·강남성심병원 등 7개 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과 국회 앞 이룸센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장애인단체·공공기관이 밀집해 통역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현재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사는 3명에 불과해 의료·상담·공공기관 통역에서 지연과 배정 대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사회보장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어통역사 2명 증원(구비·시비 각각 1명 배치) ▲의료·상담 등 긴급 통역 대응 역량 강화 ▲연간 1,000건 이상 통역 대기 해소 및 누락 방지 ▲통역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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