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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 발표

  • 등록 2018.10.25 10:43:37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 최초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 5개년(2018~2022) 계획'을 발표, 당당한 주체로 홀로서기할 수 있도록 보편적 장애인복지 실현에 나선다. 


그동안 시가 시행해온 자립지원 정책을 일상생활,이동, 주거, 경제활동, 문화‧여가생활 등에 있어 전방위적으로 확대‧강화해 완전한 홀로서기가 실현되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우선,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공공일자리를 처음으로 신설한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총 8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반납도서 정리 등 공공도서관 사서 보조, 공공자전거 ‘따릉이’ 세척업무 등이 대표적이다. 또, 현장중심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신설해 2022년까지 500명 규모로 구직 인력풀을 구축하고 맞춤형 일자리도 매칭한다.

 

안정적인 보금자리 지원도 확대‧강화한다. 입소시설의 대안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의료주택 등 장애특성과 개개인의 욕구를 고려해 모델을 개발한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20호에서 2022년까지 총 260호로 대폭 확대 공급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5배로('18년 1,300호→'22년 6,500호) 대폭 늘린다.

 

 

돌봄‧건강‧교육 사각지대 해소책도 강화한다.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고, 평생교육에서 소외됐던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를 2022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한다.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2곳을 중증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이동, 의사소통, 정보접근 등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을 없애는 노력도 강화한다. 현재 시각장애인 등 일부만 이용 가능한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내년부터 모든 장애유형으로 확대해 이동편의를 높인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특수 단말기, 문자 통역, 점자자료 같은 보완‧대체 의사소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를 내년 신규 설치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종합체육시설과 문화‧예술공간도 각각 건립 추진한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은 5대 분야 10개 정책과제(26개 단위사업)로 추진된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17.2.~12.)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장애인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가동해 수립한 중장기 플랜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 출산‧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장애인, 시설에서 나온 탈시설 장애인, 만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에 대한 생활‧건강 분야 지원을 확대 강화한다. 


둘째, 장애가 일상에서 불편함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이동권, 정보접근권, 주거권 보장에 나선다. 


 

셋째, 지속가능한 자립의 기초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생활안정을 위해 새로운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중증장애 청년들의 자립자금 형성을 돕는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4가구 중 하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였고, 중증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205만 원)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500만 원)의 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장애인 스스로 문화‧체육‧여가생활을 선택해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중증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행이나 공연관람 같은 문화‧여가활동 경험은 9% 미만으로 나타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도 2.6%에 그쳤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이 온전히 홀로서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도움과 소통이 필수인 만큼, 지역사회 내 거점인 ‘자립생활(IL, Independent Living)센터’(서울시내 총 45개소 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인력도 5년 간 191명을 확충한다. 또, 센터 종사자(사회복지사)와 활동보조인의 보수교육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다.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위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원·조례개정·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과 비 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천건(5만동)으로 이 가운데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이다. 주거 위반건축물 가운데 위반 규모가 0㎡ 이상 10㎡ 미만인 사례가 46%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빌라 야외 계단 위에 지붕이나 샷시를 설치해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0㎡ 이상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나온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는 만큼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고발인 "국기문란 행위…전수조사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서민위의 고발 이후 사흘 만에 김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특검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라며 "오늘 조사에서 수사 방향을 요청하고 금수대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는 고발 후 이 의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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