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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철호 의원, “종로고시원 화재, 소방청 거짓해명”

  • 등록 2018.11.28 16:34:1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김포시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11월 9일 발생한 서울시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고에 대해 '고시원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방청의 해명이 거짓임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고시원이 위치한 건물이 현행법에 따라 연면적 600이상의 복합건축물에 해당(연면적 614)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했지만 선임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소방청은 해당 고시원의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홍철호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조사·의뢰하여 외부 교수 등을 통하여 자문을 받은 결과국회입법조사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를 면제하더라도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토록 조치해야 했다며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없으니 시설의 화재위험성마저 간과되어 버리고 마는 소방청의 법 운영개념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은 판단인 동시에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실제 현행법령을 보면 소방안전관리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곳에 두게 돼 있으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발생시 피난계획 등을 작성 및 시행하며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또 소방 훈련 및 교육과 화기 취급의 감독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도 하게 된다.

 

홍철호 의원은 행정부 공무원들이 법률가는 아니기 때문에 심층적인 법 해석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소관 법령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며 행정부가 핵심 본질을 흐리며 문제가 아닌 것처럼 해명자료를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국민과 언론을 혼란에 빠뜨리는데 이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 재개관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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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핼러윈 앞두고 특별 안전대책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핼러윈데이(10월 31일)를 일주일 앞두고 인파밀집 사고를 예방하고자 행정안전부가 인파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는 이번 주부터 홍대․이태원․성수 등 14개 주요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대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핼러윈 중점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안전부·자치구·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사전 점검부터 현장 순찰, 실시간 모니터링, 인파 분산까지 전 단계에 걸쳐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위험 요소는 사전 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관계기관의 상황전파 및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해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예측·예방 중심의 맞춤형 안전관리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인파밀집 예상지역은 14곳(10개 자치구)으로 이태원 관광특구, 홍대 관광특구, 성수동 카페거리, 건대 맛의 거리, 강남역, 압구정 로데오거리, 명동거리, 익선동, 왕십리역, 신촌 연세로, 발산역, 신림역, 샤로수길, 논현역을 포함한다. 시는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현장점검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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