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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0만원↑ 현금거래 영수증 발급 의무화 법안 발의

  • 등록 2018.12.06 13:13:08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국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이 5일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발급업종의 지정을 없애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모든 사업자의 경우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제도는 변호사업, 건축사업, 골프장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일부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을 양성화시킨다는 취지로 2010년 도입된 후 지속적으로 추가 지정되어 현재는 64개 업종이 의무발급업종으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현행 법령에 의무발급업종 지정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매년 의무발급업종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 어떠한 기준으로 해당 업종이 의무발급업종으로 지정됐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신규 지정업종의 반발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의무발급업종을 계속 확대해온 덕분에 현금 거래 양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며, “지금처럼 명확한 근거 없이 의무발급업종을 지정하는 것보다, 모든 업종에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현금거래를 양성화하고 세원을 효율적이면서도 형평성 있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김재진 시의원, “영등포 10개 학교 학교시설개선 예산 31억 3천2백만 원 편성 환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2026년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개선 예산으로 영등포구 도림·문래·신길3·영등포본동의 10개 학교, 총 31억 3천2백만원이 편성․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도림초 옥상 방수, 조명기기 등 1억2천5백만 원 ▲문래초 게시시설 개선 1억 원 ▲영등포초 급식실 개선 등 5억 8천만원 ▲영문초 학교시설개선 2억2천만 원 ▲영원초 출입시설 개선 3천만원 ▲문래중 방수공사 8천7백만 원 ▲양화중 화장실개선 4억 원 ▲영원중 급식실 및 냉난방 개선 등 8억2천6백만 원 ▲영등포여고 게시시설 개선 1억2천만 원 ▲장훈고 특별교실 및 시청각실 개선 등 6억4천2백만 원 등이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의 노후도와 안전 취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닌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수업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반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시설개선 예산 확보를 통해 노후 급식실, 화장실, 냉난방시설 등 학생 생활과 직결된 환경이 개선되고, 안전사고 예방과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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