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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고가차도' 11일부터 철거

  • 등록 2018.12.10 10:22:29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41년이 지나 노후화된 '구로고가차도'가 11일부터 본격 철거에 들어간다. 

 

구로고가차도는 남부순환로의 한 축으로 1970~80년대 도심 교통난 완화 및 강남~강서 간(남부순환로) 빠른 이동을 위해 설치했으나, 구로 및 금천구간 지역단절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단지오거리 지역상권 침체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청해왔다. 또한, 하부 교각 및 옹벽으로 인해 상습적인 꼬리 물기 등 교차로 정체의 원인이 됐다.

 

서울시는 구로고가차도가 철거되면 고가차도로 막혔던 개방감을 확보하여 도시의 미관을 되살리고 단절되었던 구로, 금천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남부순환로의 차로를 추가(8→11차로)할 수 있어 상습정체가 발생하였던 사당에서 광명방면 좌회전 차로가 증설되며, 디지털단지오거리와 가리봉사거리 좌회전 신설로 지역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했다.

 

 

시는 고가철거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통량이 적은 동절기 및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한 12월 1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철거공사를 시행하며, 3월초에 왕복 10~11차로로 개통할 예정이다.

 

철거공사기간 중 사당방면 3개차로를 먼저 철거하는 동안 나머지 2개차로는 계속 이용 가능토록 할 예정이며, 철거된 공간을 활용하여 사당방면 하부차로 1차로를 추가한다.

 

또한, 철거공사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량통행이 적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야간시간대에 실시되며, 주간에는 철거를 위한 준비 작업을 시행하고, 고가차도 시․종점부 양방향에서 철거를 진행해 시민의 교통불편기간을 최소화한다.


고가 구조물 철거가 완료되는 2019년 3월초부터는 차량통행이 가능해지며, 이후 주변 보도를 확장하면2019년 4월말에 모든 공사가 완료된다.

 

남부순환로를 이용하여 강서→강남 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오류IC에서 경인로를 이용하여 도림천로를 통과 사당방면으로 우회하거나 구로IC에서 가마산로를 이용 도림천로를 이용하면 된다. 반대로 강남→ 강서 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도림천로를 이용하여 경인로나 가마산로를 이용하면 된다.

 

 

또, 디지털단지오거리는 광명시에서 철산대교를 이용하여 운행하는 차량이 많아 현재도 상습 정체지역이므로 구로고가차도 철거 공사 중에는 광명대교나 금천교를 이용해 가마산로 및 범안로(우시장길)로 우회하면 된다.

“재산이 늘어나면 국민연금 보험료도 오를까?”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박종필)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오직 ‘소득’에만 부과하고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산 규모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가 달라질까? 가족이 쓰던 자동차를 물려 받거나, 고가의 아파트나 외제차를 사는 등 본인 명의의 재산이 늘어나면 국민연금 보험료도 올라간다는데, 정말일까? 그렇지 않다. 자동차, 토지, 주택 등 재산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오직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때 소득은 ‘부부’나 ‘세대’가 아닌 ‘개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할 때, 어떤 소득을 보는걸까?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농업․임업․어업소득을 말하고, 직장을 다니는지 유무 등 가입자에 따라 부과기준 소득이 다르다. 우선, 직장을 다니는 ‘사업장가입자’는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사용자는 사업소득, 근로자는 근로소득만을 본다. 둘째,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농업․임업․어업소득으로,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다만, 본인 희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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