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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능력만큼 벌금내는' 형법 개정법률안 발의

  • 등록 2019.01.21 13:57:03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21일 불법과 책임의 정도 및 경제적 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1일 벌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개인의 재산정도와 능력과는 별개로 일괄적으로 법률에 정하여진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는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경제력이 다른 개개인이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각각의 체감이 달라 형벌이 추구하는 기능을 다하기 어렵고, 경제력에 따라서 과도하게 가혹한 형벌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 경제사정과 능력에 따라 하루에 내는 벌금액을 설정해 선고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특히 지난 2002년 핀란드의 노키아 부회장이 모터사이클을 타고 제한속도가 시속50㎞인 도로를 시속 75 ㎞로 달렸다가 연봉 14일치에 해당하는 11만 6천 유로를 낸 사례가 유명하다. 이러한 일수벌금제(차등벌금제)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사정이나 고령,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때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의 실효성 논란이 있던 노역장 유치제도는 폐지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완납하기 어려운 경우 자유형 또는 사회봉사로 대체하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같은 10만 원의 벌금이라고 해도 재벌과 직장인에게는 다르게 다가온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던 서민을 위한 공정 사법구현과 범법행위의 처벌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일수벌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등포구스포츠클럽 장믿음, APEC 회원국 초청 국제축구대회 대표 선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주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 7개국을 초청해 개최하는 ‘화랑대기 국제 유소년축구대회’의 ‘문무’팀에 사단법인 영등포구스포츠클럽의 축구전문선수반 U-12팀 소속 장믿음 선수가 선발됐다. 장믿음 선수는 8월 28일 소집돼 9월 4일까지 대회에 참가한다. ‘화랑대기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는 8월 초부터 경주시 일원에서 열린 화랑대기 국내대회에서 경기력이 우수한 선수들을 중심으로 선발된 대한민국 10팀(250명)과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등 7개국에서 선발된 10개팀(250명)이 리그전을 거친 후 토너먼트 형태로 경기력을 선보이고, 국제 축구 교류와 더불어 APEC 참가국 간의 친선을 도모하는 대회로 치뤄진다.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개회식은 8월 30일 오후 6시, 더케이호텔 경주 거문고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등포를 대표해 선발된 장믿음은 왼발을 주로 사용하는 미드필더로, 경기를 이해하는 수준이 높고, 경기를 지배하는 통솔력과 창의성이 뛰어난 스타일의 선수이며, 득점력과 어시스트 능력을 갖춘 국내 최고의 유망주로 손꼽힌다. 선수의 장래성과 가능성을 미리 알아본 프로팀인 수원삼성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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