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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능력만큼 벌금내는' 형법 개정법률안 발의

  • 등록 2019.01.21 13:57:03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21일 불법과 책임의 정도 및 경제적 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1일 벌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개인의 재산정도와 능력과는 별개로 일괄적으로 법률에 정하여진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는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경제력이 다른 개개인이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각각의 체감이 달라 형벌이 추구하는 기능을 다하기 어렵고, 경제력에 따라서 과도하게 가혹한 형벌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 경제사정과 능력에 따라 하루에 내는 벌금액을 설정해 선고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특히 지난 2002년 핀란드의 노키아 부회장이 모터사이클을 타고 제한속도가 시속50㎞인 도로를 시속 75 ㎞로 달렸다가 연봉 14일치에 해당하는 11만 6천 유로를 낸 사례가 유명하다. 이러한 일수벌금제(차등벌금제)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사정이나 고령,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때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의 실효성 논란이 있던 노역장 유치제도는 폐지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완납하기 어려운 경우 자유형 또는 사회봉사로 대체하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같은 10만 원의 벌금이라고 해도 재벌과 직장인에게는 다르게 다가온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던 서민을 위한 공정 사법구현과 범법행위의 처벌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일수벌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 재개관식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독도체험관이 리뉴얼을 마치고 한층 업그레이된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을 맞이하게 됐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은 10월 24일 오후 3시 영등포 타임스퀘어 지하 2층에 자리한 독도체험관 내 교육실에서 재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오세정 서울대 전 총장, 박경서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 정진성 서울대 명예교수, 당산중학교와 유한공업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근 관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경과보고, 환영사 및 축사, 재개관 퍼포먼스, 테이프 커팅, 전시 소개 및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과 채현일·김용태·강경숙 의원도 국정감사 일정으로 인해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으나 영상 축하 메시지를 통해 재개관을 축하했다. 박지향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의 파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125주년을 기념하는 독도의 날에 앞서서 독도체험관을 재개관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난 7월부터 4개월간의 준비를 통해 새롭게 단장한 독도체험관은 국토가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

서울시, 핼러윈 앞두고 특별 안전대책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핼러윈데이(10월 31일)를 일주일 앞두고 인파밀집 사고를 예방하고자 행정안전부가 인파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는 이번 주부터 홍대․이태원․성수 등 14개 주요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대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핼러윈 중점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안전부·자치구·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사전 점검부터 현장 순찰, 실시간 모니터링, 인파 분산까지 전 단계에 걸쳐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위험 요소는 사전 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관계기관의 상황전파 및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해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예측·예방 중심의 맞춤형 안전관리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인파밀집 예상지역은 14곳(10개 자치구)으로 이태원 관광특구, 홍대 관광특구, 성수동 카페거리, 건대 맛의 거리, 강남역, 압구정 로데오거리, 명동거리, 익선동, 왕십리역, 신촌 연세로, 발산역, 신림역, 샤로수길, 논현역을 포함한다. 시는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현장점검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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