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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주주 갑질 방지' 법률안 발의

  • 등록 2019.02.22 16:40:47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22일 ‘대주주 갑질 방지법’을 발의했다.


추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률안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인사‧경영에 간섭하거나 특정 기업에 특혜 제공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금융회사를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시키는 일을 더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함이며, 대주주가 금융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그 목적과 관계 없이 해당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금융관련법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비공개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인사‧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금융사에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인사 청탁을 하더라도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실제로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금융회사에 대해 ‘갑질’을 해서 금융사가 부실해지거나 금융건전성이 훼손돼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 작년 청년 구직자들은 물론 온 국민의 비판을 받았던 대규모 은행권 채용비리와 관련해 대주주인 지주회사 임원들의 인사청탁 의혹이 제기됐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경우 자금난에 허덕이던 대주주 ㈜골든브릿지의 요구로 2005년 이후 2차례 유상감자를 해야 했다. 심지어 2016년에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임직원들에게 “돈을 빌려 골든브릿지에 투자하라”고 요구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도 대주주의 ‘갑질’이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지적이다.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 저축은행이 대주주가 설립한 시행사에 4조 원 이상을 대출해주고, 이들 채권이 부실화되자 차명으로 무담보 신용대출을 일으켜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등 대주주의 사금고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추혜선 의원은 “‘대주주 갑질 방지법’이 통과되면 대주주의 인사 청탁과 채용비리 압력, 부당한 경영간섭,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요구와 같은 대주주의 갑질을 더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금융회사를 사금고로 전락시키는 대주주의 전횡을 근절해 금융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금융노동조합 허권 위원장,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김현정 위원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이자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백주선 변호사가 참석해 추 의원이 발의한 ‘대주주 갑질 방지법’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히고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금융 5법 개정안은 김병관, 김종대, 김종훈, 박정,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이철희, 이학영 (가나다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상경 국토 1차관 "국민 입장 충분히 헤아리지 못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23일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유튜브 방송 발언과 아파트 매매와 관련한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국민 여러분께 정책을 보다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는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재차 사과했다. 또 "제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되돌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 담당자로서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차관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골자로 한 '10·15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17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방영된 영상에서

“청계천에 33종 물고기가 살아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국립중앙과학관과 함께 올해 4월, 7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청계천 담수어류 공동 학술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3종의 어류가 청계천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청계천 복원 이후 가장 다양한 어종이 관찰된 사례로, 청계천 생태계의 건강성과 회복력을 입증하는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 고유종인 쉬리를 비롯해 참갈겨니, 버들치 등 청정 하천을 대표하는 지표종이 다수 발견되었다. 특히 ‘쉬리’는 맑고 산소가 풍부한 수역에서만 서식하는 대표적인 청정지표종으로, 청계천의 수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조사에서 그동안 청계천에서 관찰되지 않았던 ‘떡납줄갱이’가 고산자교 부근에서 새롭게 발견된 것이다. 떡납줄갱이는 각시붕어와 유사한 외형을 지닌 어종으로, 유속이 완만하고 수초가 많은 하천에서 서식하며, 암컷은 긴 산란관을 활용해 민물조개에 알을 낳는 독특한 번식 습성을 가진다. 공단은 이번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서울 중구 광교갤러리에서 ‘청계천 물고기 전시회–청계어록’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청계천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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