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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미술품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발의

  • 등록 2019.02.27 17:16:46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27일 미술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술품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하 미술품유통법)을 발의 했다. 


법안 주요내용은 ▲미술품 유통관련 주요행위자(화랑·경매·감정 등)를 등록·신고토록 해 제도화 하고, ▲미술품의 유통 및 경매 내역을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위작미술품의 유통·감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김영주 의원은 “미술품 유통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져 안정적·지속적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미술품 시장의 거래규모는 ’17년 기준 4,942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대비 24.7% 성장한 수치로, 조사시작 이래 가장 큰 폭의 성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술품 유통과 감정에 관해 최소한의 법적 규율 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다보니, 드러난 시장 규모보다 음성화된 시장의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이는데, 미술계 등에 따르면 음성화된 시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미술시장 규모는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우리 미술시장은 화랑·경매·감정 등 미술품 유통의 근간이 되는 주요행위자가 등록·신고 등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미술품 거래내역을 관리하는 등 최소한의 법·제도적 장치조차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부정한 방법으로 자산을 축적한 고액자산가나 재벌 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미술품이 불법자금세탁 및 비자금 조성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정황도 수차례 드러난 바 있다. 


 

실제로 2008년 삼성그룹의 비자금 특검이나, 2013년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CJ이재현 회장의 사건에서도 미술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의혹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이중섭·박수근·이우환 등 유명화백의 위작논란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불투명한 시장구조 탓에 위작의 유통과정을 파악하기 어렵고 위작을 유통하거나 허위로 감정한 행위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위작 논란이 반복적으로 불거지는 이유다. 


심지어는 지난해 국립현대미술관이 16년간 소장해 온 이성자 화백의 그림이 위작으로 판명되기도 했는데, 해당 작품은 경매업체를 통해 구입한데다, 작가 작품 확인서까지 있었음에도 위작으로 판명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3년 1월부터 미술품 중에서도 양도가액 6천만 원 이상이며, 작고한 작가의 회화 등 작품에 한해 양도차익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미술품 거래내역 관리 등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과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17년의 경우 화랑·경매·아트페어 등 주요유통영역에서 회화의 거래규모는 총 3,038억 원 수준(전년 대비 10.7% 증가)에 달하고 있지만, 과세금액은 38억 원(전년대비 4%증가)에 불과했다.

 

이처럼 투명성이 결여된 현재 우리나라 미술시장은 비자금·위작 논란이 빈번하게 발생해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고, 공평과세 원칙조차 실효 있게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미술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술품 유통법을 발의 했고, 미술시장의 안정적·지속적 성장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투명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창작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트펀드나 미술품 담보대출 등 관련 시장까지 활성화되어 시장영역이 극적으로 확대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술품유통법은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세균 의원·안민석 의원·신동근 의원·이상헌 의원과, 김병기 의원·서삼석 의원·서영교 의원·신창현 의원·위성곤 의원·전재수 의원·전해철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시, 핼러윈 앞두고 특별 안전대책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핼러윈데이(10월 31일)를 일주일 앞두고 인파밀집 사고를 예방하고자 행정안전부가 인파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는 이번 주부터 홍대․이태원․성수 등 14개 주요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대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핼러윈 중점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안전부·자치구·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사전 점검부터 현장 순찰, 실시간 모니터링, 인파 분산까지 전 단계에 걸쳐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위험 요소는 사전 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관계기관의 상황전파 및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해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예측·예방 중심의 맞춤형 안전관리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인파밀집 예상지역은 14곳(10개 자치구)으로 이태원 관광특구, 홍대 관광특구, 성수동 카페거리, 건대 맛의 거리, 강남역, 압구정 로데오거리, 명동거리, 익선동, 왕십리역, 신촌 연세로, 발산역, 신림역, 샤로수길, 논현역을 포함한다. 시는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현장점검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영등포구의회 ‘영등포구 건전재정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등포구 건전재정 연구회’가 23일 오후 4시 영등포구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연구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유승용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우경란(간사)·이성수·차인영·최봉희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참석자 소개 ▲대표의원 개회사 ▲기념촬영 ▲연구용역 최종 보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유승용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재정자립 기반 확충, 세외수입 안정화, 복지지출 효율화, 공기업 재정건전성 확보,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예산 계획성 강화 등 우리 구 재정 전반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실질적 개선방안을 모색했다”며 “이번 연구 성과를 토대로 구민의 세금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재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요 정책 제언으로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신규 수입원 발굴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특화사업 발굴 및 브랜딩을 통한 자체사업 역량 강화 ▲재정수지 현황 분석 등을 통한 통합재정수지 안정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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