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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모범납세자 23만 명 선정

  • 등록 2019.03.04 13:44:06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231,287명을 2019년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

 

모범납세자 중에는 세입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 추천을 받아 선정한 194명의 유공납세자도 포함되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치구 대표 50명에게 직접 표창장을 수여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2019년 유공납세자 194명 중 각 자치구별 대표자격으로 선발된 50명에게는 3월 4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하며, 표창 규모는 작년 25명 보다 2배 확대했다.

 

2019년부터는 모범납세자 선정시 전국 체납조회를 하도록 기준을 강화 신설했으며,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받는 유공납세자의 차량규정을 명확히 해 본인 소유 차량이나 차량이 없는 경우 가족 소유 또는 대여차량 중 한 대까지로 폭을 확대 운영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서울시 모범납세자로 선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적합하여 모범납세자 선정시 반영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명문화했고, 주차요금이 면제되는 유공납세자의 차량 규정을 유공납세자 본인 소유 차량이나, 본인 소유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계약한 장기대여차량 중 1대까지로 확대 적용한다.

 

올해 모범납세자는 최근 8년(’11년~’18년)간 지방세(모범납세자 선정 대상 5개 세목)를 납부한 6,686천명의 3.5%인 231,287명을 선정했고, 이중 10년 이상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13,834명(6.0%)에 이른다. 선정대상자가 전년에 비해 8,266명(3.7%) 증가하는 등 시민들의 납세의식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모범납세자 중 8년간 1천만원 이하를 납부한 납세자는 102천명(44.1%)이고, 1억원 초과 납세자도 12천명(5.3%)이나 된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시금고(신한·우리)에서 대출시 최대 0.5%의 금리인하와 적립식예금 금리우대 외에 20여종의 각종 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등의 혜택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시 5%의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시금고가 1금고 신한은행과 2금고 우리은행 등 복수금고로 운영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이 확대되었다. 

 

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 STAX 또는 구청 세무부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은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모범납세자 선정여부는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인 ETAX 홈페이지(https://etax.seoul.go.kr), 세금납부 앱(STAX)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자동차세, 주민세 등 고지서에 병기되어 안내되며, 유공납세자는 유선상 개별 통보된다.

서울시, 해체공사장 360곳 전체 안전관리 특별점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4주간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지난 3월 14일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지 해체공사장에서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의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총 360개소 전체이며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구조·시공 등 분야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 여부,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감리 상주 여부 및 감리원 자격 적정 여부,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여부 등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해체공사감리 실태 전반을 확인한다. 무자격자 하도급, 재·일괄 하도급,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하도급 통보 여부 등 불법하도급 점검도 병행한다. 시는 무관용 기조로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부실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해선 서울시 해체감리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 조치를 강화한다. 해체공사 시공자 자격요건 강화 등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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