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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통과

  • 등록 2019.03.08 10:07:0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3월 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 통과됐다.

 

기존 조례안은 2001년에 서울특별시 시립학교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2013년 2월 5일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만을 담당하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조례에 위임해 운영토록 했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이 되면서 해당 조례는 불필요하게 됐다.

 

폐지조례를 발의한 양민규 의원은 “상위법이 개정되면 교육청 해당부서에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육청에서 나서지 않아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앞으로 불필요한 조례에도 관심을 가지고 폐지조례를 발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오는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2025년 가을편 서울 꿈새김판’ 게시 문안 공모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가을의 여유와 풍요로움’을 주제로 한 ‘2025년 가을편 서울 꿈새김판 문안 공모’를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10일간 진행한다.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우편 신청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서울꿈새김판’은 각박한 일상 속 시민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시민의 삶 속에서 공감하는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 지난 2013년 6월, 서울도서관 정면 외벽에 설치한 대형 글판이다. 서울꿈새김판 공모는 거주지역과 나이에 상관없이 서울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한글 30글자 이내의 창작 문안을 1인당 3개 작품까지 응모할 수 있다. 각각의 작품은 개별 접수해야 한다. 출품작은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문안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5개의 작품이 선정되며, 각 수상자에게는 각 40만 원의 상금이 개별 지급된다. 서울시는 수상작을 디자인하여 가을편 꿈새김판에 게시하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강선미 서울시 홍보담당관은 “시민들이 꿈새김판을 통해 긴 무더위에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가을의 여유와 포근함을 느꼈으면 좋겠다”며 “시민들의

[기고] 너무 평범해서 무서운 이야기

“그냥 문자 하나 눌렀을 뿐인데,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다급한 목소리가 우리 아이 목소리랑 똑같았어요." “비밀번호가 똑같았는데, 메일도 SNS도 다 털렸어요.” "QR코드를 찍었는데 악성 앱이 자동으로 설치되고, 제 지인들에게 이상한 문자가 발송되었어요." 이런 이야기,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은행, 쇼핑, 병원, 가족과의 연락까지 모든 걸 처리하는 세상에서, 단 하나의 행동이 우리의 일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안을 ‘대기업 해킹’이나 ‘영화 속 이야기’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생일과 같은 쉬운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사람, 카페 와이파이에 무심코 접속하는 사람, 급한 마음에 공항에서 공용 충전선을 이용하는 사람, ‘택배 배송/모바일청첩장/범칙금 등’ 사칭 문자의 송신자를 확인하지 않고 파란 글자(링크)부터 빠르게 누르는 사람, 카드 배송지가 잘못 입력되었다고 다시 전화해달라는 대로 전화하는 사람, QR코드 위에 추가 스티커가 덧붙여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공용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 이와 같이 해커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평범한 사람들을 노립니다. 하지만 보안을 너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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