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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의원, 약물 성범죄 가중처벌 2법 발의

  • 등록 2019.03.13 12:48:45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국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마약류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투약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클럽과 유흥업소에서 물뽕으로 불리는 중추신경 억제제 GHB와 졸피뎀최음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약물 성범죄 실상이 드러나며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데이트강간 약물로도 불리는 이런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 시 투약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다이를 타인에게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약물을 이용해 강간하거나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따로 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강간 등과 같이 처벌하고 있다또한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투약하는 경우도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형법'을 개정해 마약류 등을 이용하여 강간과 추행의 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도록 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해 마약류 등을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최근 드러나고 있는 클럽에 만연한 약물 성범죄는 마약류를 이용조직적으로 무방비 상태의 여성들을 강간한 조직범죄나 다름없다며 불법 약물 사용 혹은 성폭행만으로도 각각 중범죄인데 이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범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더 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일로서 가중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석계역 인근서 차량 13대 연쇄추돌 사고 발생... 1명 사망·16명 부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계역 인근 석계고가차도 아래 도로에서 차량 13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나 1명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1분경 60대 남성 A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고가차도에서 빠르게 내려오다가 1차로 쪽 중앙분리대를 스쳤다. 레미콘 차량은 곧바로 방향을 틀어 1t 탑차를 포함해 3개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을 덮쳤다. 이들 차량 또한 앞선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으면서 오토바이 1대를 포함해 모두 13대가 뒤엉켰다. 이 사고로 탑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16명이 부상해 이중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1명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수습을 위해 약 4시간 동안 3개 차선이 통제돼 인근에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성북구청은 오전 10시 9분 '도로 전면 통제 중이므로 인근 도로로 우회 바란다'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레미콘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진술과 차량의 사고 기록장치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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