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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업무상질병판정위’ 지난해 심의사건 절반 처리기한 넘겨

  • 등록 2019.03.15 11:30:17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업무상 질병의 재해 인정여부를 심의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사건 절반이 법정 처리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나 산재심사 절차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해 접수된 심의요청 10,006건 중 4,659(46.6%)건만 기한 내에 처리하고 나머지 53.5%는 법정 처리기한인 20일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지난 5년간 심의한 사건들의 법정 처리기한 준수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전체 심의사건 가운데 85.7%가 기한 내에 처리됐으나 15년에는 81.9%, 16년 75.5%, 17년 70.9%로 계속해서 낮아졌고 급기야 지난해에는 46.6%로 급감했다. 

 

특히 법정 처리기한인 20일을 3배 이상 초과한 경우는 지난해 797건으로 14년 238건 대비 3배 이상 크게 늘었다. 2015년의 경우 무려 750일 동안 심의가 진행된 경우도 있었고 2017년은 625일, 지난해에는 590일 만에 처리된 사례도 발생했다.

  

 

현행법상 공단은 처리기한을 넘겨도 재해자에게 별도의 지연사유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재해자는 아무런 공지를 받지 못한 채 질판위의 심의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르면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하여 결과를 알려야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칠 수 없으면 최대 10일 이내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의원은 “법정 처리기간을 넘겨 수십, 수백일씩 심사가 지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산재인정 지연으로 생계 지장의 피해가 없도록 담당인력을 늘리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2025년 가을편 서울 꿈새김판’ 게시 문안 공모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가을의 여유와 풍요로움’을 주제로 한 ‘2025년 가을편 서울 꿈새김판 문안 공모’를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10일간 진행한다.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우편 신청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서울꿈새김판’은 각박한 일상 속 시민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시민의 삶 속에서 공감하는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 지난 2013년 6월, 서울도서관 정면 외벽에 설치한 대형 글판이다. 서울꿈새김판 공모는 거주지역과 나이에 상관없이 서울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한글 30글자 이내의 창작 문안을 1인당 3개 작품까지 응모할 수 있다. 각각의 작품은 개별 접수해야 한다. 출품작은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문안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5개의 작품이 선정되며, 각 수상자에게는 각 40만 원의 상금이 개별 지급된다. 서울시는 수상작을 디자인하여 가을편 꿈새김판에 게시하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강선미 서울시 홍보담당관은 “시민들이 꿈새김판을 통해 긴 무더위에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가을의 여유와 포근함을 느꼈으면 좋겠다”며 “시민들의

[기고] 너무 평범해서 무서운 이야기

“그냥 문자 하나 눌렀을 뿐인데,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다급한 목소리가 우리 아이 목소리랑 똑같았어요." “비밀번호가 똑같았는데, 메일도 SNS도 다 털렸어요.” "QR코드를 찍었는데 악성 앱이 자동으로 설치되고, 제 지인들에게 이상한 문자가 발송되었어요." 이런 이야기,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은행, 쇼핑, 병원, 가족과의 연락까지 모든 걸 처리하는 세상에서, 단 하나의 행동이 우리의 일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안을 ‘대기업 해킹’이나 ‘영화 속 이야기’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생일과 같은 쉬운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사람, 카페 와이파이에 무심코 접속하는 사람, 급한 마음에 공항에서 공용 충전선을 이용하는 사람, ‘택배 배송/모바일청첩장/범칙금 등’ 사칭 문자의 송신자를 확인하지 않고 파란 글자(링크)부터 빠르게 누르는 사람, 카드 배송지가 잘못 입력되었다고 다시 전화해달라는 대로 전화하는 사람, QR코드 위에 추가 스티커가 덧붙여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공용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 이와 같이 해커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평범한 사람들을 노립니다. 하지만 보안을 너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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