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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13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19.03.20 11:02:4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의회가 3월 21일부터 3월 26일까지 제21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주요 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21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1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21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한다. 22일에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의결해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8건이며, 이 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정선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홍석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진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현숙 의원) 등 총 4건이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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