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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라 충돌증후군 앓다

- 전미라 충돌증후군 투병, 재활 치료 받아

  • 등록 2019.04.03 12:23:56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가수 윤종신 아내이자 테니스 선수 출신 방송인 전미라가 '충돌증후군' 투병 사실을 고백했다.

전미라는 지난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충돌증후군 관련 게시글을 올렸다. 

전미라가 고백한 '충돌증후군'은 어깨 힘줄인 회전근개가 그 위에 있는 견봉 뼈와 부딪혀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전미라는 "몇달 전부터 어깨가 아파 병원에 가니 #오십견 일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그러다 찾은 티컨디셔닝센터 오십견 아니고 뼈기리 닿아서 생기는 '충돌증후군' 임을 알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근육이 다 빠지다 보니 그런것 같다. 방법은 없다. 뒷근육을 키우는 것밖에..."라고 털어놨다. 

 

전미라는 "간만에 선수가 된 것 같은 기분 운동하고 재활하고 치료받고 강화훈련하고- 운동하고 치료 받으니 어깨가 한결 부드러워진 것 같다. 나을 때까지 자주 가서 운동해야겠다"고 밝혔다.

전미라는 충돌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 재활과 운동에 집중하는 모습의 사진들도 함께 게재했다. 

전미라는 한국에서 최초로 웜블던 주니어 준우승을 기록한 테니스 선수다. 2005년 은퇴했다. 

2006년 가수 겸 제작자 윤종신과 결혼에 골인했고 슬하에 아들 라익 군, 딸 라임, 라오 양 3남매를 두고 키우고 있다. 

사진= 전미라 인스타그램 캡처

채현일 의원, 부실 소방용품 퇴출 위한 소방시설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부실 소방용품의 유통과 사용을 막고, 소방용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은 형식승인·성능인증에서 합격한 후에 제품검사를 통해 실제 성능과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합격표시가 없거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에서는 현장에서 위반 제품이 적발되더라도, 형식승인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지 규정은 있지만, 퇴출 조치는 없어 제도의 허점으로 꼽혀왔다.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표시를 허위로 표기한 소방용품을 규제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신설해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 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품검사 불합격품에 허위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합격’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

농관원, 3월 13일까지 농업경영체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 운영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소장 이재필, 이하 농관원)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농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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