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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킴 '피의자'

- 로이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 받을 예정
- 로이킴 "빠른 시일 안에 귀국해 성실히 조사 받겠다" 입장

  • 등록 2019.04.04 12:17:46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가수 로이킴 (본명 김상우)이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로이킴도 '정준영 불법촬영물 유포 카카오톡 대화방'에 음란물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로이킴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음란물 유포 혐의와 별개로 ‘로이킴이 직접 찍은 사진을 올린 것인지’와 관련된 불법촬영 혐의는 확인된 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는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으로 필요에 따라 신체의 구속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로이킴에게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해서 조사받도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킴을 제외하고 정준영 카톡 대화방과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가수 정진운과 강인, 이종현, 용준형, 모델 이철우 등은 모두 참고인 신분이다. 

이종현 용준형은 참고인 조사를 마쳤고 나머지는 조사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2일 로이킴은 정준영 대화방에 포함된 구성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에는 특별한 혐의점이 없어 참고인 신분이었다. 
  
경찰은 당시 로이킴이 유포된 영상을 보기만 했는지, 불법촬영과 유포에 가담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었다.

 

정준영 카카오톡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상 등이 공유된 단체 대화방이 여러 개로 늘어났고, 로이킴이 이 대화방에 포함된 것까지 확인됐기 때문이다. 
  
로이킴은 정준영 대화방에 ‘로이김’이라는 대화명으로 참여했다. 

로이킴 소속사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로이킴은 현재 미국에서 학업 중이나 빠른 시일 내 귀국해 조사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필요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사진= 로이킴 페이스북 캡처)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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