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6 (화)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강용석 석방?

- 강용석 163일 만에 구속 상태 면해
- 강용석 법원 서류 위조 혐의 무죄

  • 등록 2019.04.05 18:45:04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났다.

강용석이 유튜버 '도도맘' 김미나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상태가 된 지 16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5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을 무죄로 판단했다. 

강용석은 이날 판결에 따라 구속상태를 벗게 됐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비춰보면 검찰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강용석 변호사에게 사문서 위조 행사에 대한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앞서 2015년 1월 김씨의 전 남편 조모씨는 아내와 강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강용석을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2015년 4월 김씨는 "남편이 더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원에 조씨 명의의 위임장과 소 취하서를 냈는데 이는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강용석은 이 과정에서 "부인은 남편을 대신해 소 취하를 할 수 있다"며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인 조씨의 소 취하장과 위임장을 위조·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심은 "강용석은 조씨가 소 취하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소 취하서 작성을 지시했다"며 강용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관련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여겼다.

 

김씨가 자신의 범행 가담성을 낮추기 위해 강용석의 범죄 가담성을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김씨는 2심에서 "강용석이 남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져오라 했는데 (위임 동의를) 잘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서든 (신분증을) 확보해 나오라는 뜻으로 이해했다"며 "그날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자세히 알리기도 했다"고 증인으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문자 특성상 압축해 상황을 설명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간 가족과 함께 집에 있던 강용석과 2시간을 계속해서 문자를 주고받으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김씨는 남편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면서 강용석에게는 소취하를 위한 인감도장과 신분증 소지 사실만 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본인 의사로 소취하가 이뤄지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데, 법률전문가인 강용석이 소취하 동의가 의심스러운 상황을 듣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