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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진 잠적

왕진진, 낸시랭 폭행 후 잠적

  • 등록 2019.04.08 18:45:42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팝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본명 박혜령)의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잠적해 검찰이 지명수배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낸시랭과 완진진은 이혼수속을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은 8일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왕진진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낸시랭은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등 12개 혐의로 왕진진을 고소했다. 왕진진은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3월에 왕진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왕진진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이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지만 왕진진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검찰은 상해, 특수협박 혐의 등을 받는 왕진진을 지난 3월28일에 기소 중지하고 신병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왕진진은 사기·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받는 재판에서도 선고를 2차례 연기했다. 선고 기일은 5월16일이다.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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