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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여보 미안"

최민수 "모든 혐의 사실이 아니다"
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재판 넘겨져

  • 등록 2019.04.12 12:20:55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점을 두고 아내에게 사과했다.  .

 

최민수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민수는 12일 오전 10시 40분경 1차 공판을 앞두고 서울남부지법에서 취재진을 만나 “민망한 마음이 든다”며 “저에게 내려진 모든 혐의에 대해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법정에서 제 양심의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며 “제 아내 강주은 씨에게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합의하실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최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최민수 아내 강주은은 1월 보복운전 논란 보도가 나온 뒤 인스타그램을 통해 "참 신기하게도 우리 민수는 나만 없으면 무슨 일이 생겨~ 늘 붙어 다녀야 되는데"라며 "보통 보물같은 순간은 불편한 순간들이더라. 감사의 자세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이 순간들...민수야 제발"이라고 말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53분경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공판에 참석했다.

 

최민수는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했고 상대 차량은 갑자기 멈춰서는 최민수의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알려졌다. 

 

최민수는 운전자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거친 욕설을 했다고도 전해졌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올해 1월 말 최민수를 불구속기소하게 됐다.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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