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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효진 공식입장 발표

공효진 공식입장 "2년 전 조사 마쳤고 세금 납부 완료"
공효진 국세청 세무조사 보도되자 공식입장 발표

  • 등록 2019.04.12 13:54:54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배우 공효진이 국세청 세무조사에 관련해 공식입장을 내놨다.

 

공효진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은 11일 공식입장으로 "공효진이 고소득자 대상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보도된 기사에 언급된 건물은 이미 2년 전 조사를 마쳤고, 세금 납부도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매체는 국세청이 3월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요원들을 동원해 배우 공효진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공효진을 향한 세무조사는 내달 중순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비정기 세무조사이므로 탈세나 세금 누락 등을 검증하는 과정일 수 있다고 전했다.

 

공효진은 지난 2013년 37억 원에 매입한 한남동 소재 빌딩을 2017년 60억80000만원에 팔아 약 23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알려졌다. 

 

이어 2017년 서울 마포구 소재 건물을 63억 원에 매입했는데, 해당 건물은 현재 130억 원대 가치라는 보도도 나왔다. 

 

당시 공효진은 현금 13억 원을 투자했고 나머지 50억 원은 은행 대출을 받았다. 공효진은 공식입장을 통해 이 과정에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세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10일 탈세 혐의가 있는 유튜버와 1인 연예기획사 등 신종 고소득사업자 176명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에는 연예인, 연예기획사, 프로선수 등 문화·스포츠분야 20명이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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