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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 자문노무사 제도 시행

  • 등록 2019.04.15 11:21:48

[영등포신문=정종화 시민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일순)은 교육공무직원의 다양한 근로관계로 인하여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4월부터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총 118교를 대상으로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 자문노무사 제도”를 시행한다.

 

교육공무직원은 학교 현장 전반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학교 내에 30여개의 직종이 있다.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 등 적용되는 법원(法源)이 다양하여 개별 사안이 복잡할 뿐 아니라 직종이나 계약형태에 따른 규정 해석의 차이로 최근 학교와 교육공무직원 간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남부교육지원청은 학교와 교육공무직원 간 갈등을 해소하고, 급여, 복무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통해 업무담당자 및 교육공무직원의 고충을 해결하는 등 함께 소통하며 공감하는 행복한 일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문노무사 제도를 2018년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하게 되었다.

 

자문노무사는 주 2회 지정된 상담 요일에 전화·이메일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며, 필요시 학교현장 방문컨설팅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주요 상담내용은 교육공무직원 관련 ▲근로기준법 해석 ▲단체협약·취업규칙 해석 ▲인사·복무·보수업무 상담 ▲학교별 노무분야 고충상담 등이다. 이후 상담을 통해 수집된 주요 질문과 사례를 정리하여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업무 상담 사례집”을 관내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일순 교육장은 “금번 자문 노무사 제도의 시행으로 학교 내 갈등이 해소되어 함께 소통하며 공감하는 건전한 노사관계로 행복한 일터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규남 시의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서울시민 역차별… 즉각 철회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시행될 경우, 서울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8월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5분 발언을 통해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발전소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게, 발전소와 먼 지역은 요금을 높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전력자급률이 전국 최하위권(10.4%)인 서울은 타 지역보다 전기요금이 2~3배까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민과 기업 모두 큰 부담을 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규남 의원에 따르면 실제 가구당 연간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144만 원 늘어나고, 서울 전체로는 5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정뿐 아니라 자영업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와 기업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의 산업 경쟁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서울은 이미 지난해에만 115조 원의 국세를 납부해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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