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경찰이 분당 차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이 병원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증거를 인멸하고 사후에 진단서를 허위발급하는 과정을 주도한 분당 차병원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8월 분당 차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의료사고가 일어났다.
수술에 참여한 A씨가 아기를 받아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졌고 아기는 즉시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숨졌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적었다고 전해졌다.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병원은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2018년 7월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진료 기록을 확보한 뒤 의료 감정을 20차례 가량 진행했다.
하지만 분당 차병원 측은 "사망한 신생아는 임신 7개월차인 고위험 초미숙아였고 태반 조기 박리(분만 전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것)와 태변(태아의 대장 내용물) 흡입 상태로 호흡곤란증후군과 혈관 내 응고장애 증상이 있었다"며 "의료사고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도 낙상이 직접 원인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A씨 외에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B씨와 부원장 C씨 등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들 외에도 수사 선상에 오른 병원 관계자는 총 9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