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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차병원 무슨 일?

분당 차병원 의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돼

  • 등록 2019.04.15 15:59:45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경찰이 분당 차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이 병원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증거를 인멸하고 사후에 진단서를 허위발급하는 과정을 주도한 분당 차병원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8월 분당 차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의료사고가 일어났다.

 

수술에 참여한 A씨가 아기를 받아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졌고 아기는 즉시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숨졌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적었다고 전해졌다.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병원은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2018년 7월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진료 기록을 확보한 뒤 의료 감정을 20차례 가량 진행했다.

 

하지만 분당 차병원 측은 "사망한 신생아는 임신 7개월차인 고위험 초미숙아였고 태반 조기 박리(분만 전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것)와 태변(태아의 대장 내용물) 흡입 상태로 호흡곤란증후군과 혈관 내 응고장애 증상이 있었다"며 "의료사고조정중재원의 감정 결과도 낙상이 직접 원인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병원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A씨 외에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B씨와 부원장 C씨 등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들 외에도 수사 선상에 오른 병원 관계자는 총 9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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