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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싸움?

타다 드라이버, 택시기사로부터 위협 당해
타다 "해당 택시 기사 형사 고발해"

  • 등록 2019.04.15 18:36:51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의 탑승객 5명과 드라이버가 지난 3일 경기도 용인에서 택시 기사에게 위협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타다 측은 15일 "지난 12일 해당 택시 기사를 '폭행 및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의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에 따르면 택시 기사 A씨는 지난 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주차장에서 예약 승객을 기다리던 타다 드라이버 B씨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폭언·폭력을 휘둘렀다. 

 

A씨의 위협은 여성을 포함한 외국인 탑승객 5명이 타다에 탑승한 이후에도 지속됐고 택시 차량으로 출차를 막는 등 운행 방해 행위로 이어졌다. 

 

 

상황은 이후 B씨의 동료 택시 기사 4~5명이 운행 방해에 동참하기까지 번졌다.

 

타다 측은 "타다 드라이버와 탑승객 안전은 물론 도로안전 사안은 물러설 수 없는 절대적 최우선 사항"이라며 "타다를 향한 의도적이고 공격적인 운전 및 위협 행위에 대해서는 드라이버와 고객 보호를 위해 법적 조치를 고려한 강력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다는 향후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타다에 따르면 위협당한 탑승객 5명과 드라이버의 현재 상태에 대해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폭력 사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타다는 형사고발 이유를 놓고 "현재 택시 업계에 관행처럼 퍼져있는 지역 택시 간 텃세와 폭력적 갈등이 이후 타다 이용자들에게 더 심각한 폭력 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강경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타다 탑승객 5명이 불만을 제기한 것은 아니라고 전해졌다. 

 

타다 드라이버 B씨에게는 드라이버 개인이 대응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회사 차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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