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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 美 실화?

다나 20kg 감량...키 170cm에 82kg->62kg
다나, 지인의 죽음으로 우울증 겪어

  • 등록 2019.04.19 14:33:13

 

[영등포신문=박민철 기자] 걸그룹 천상지희 출신 다나가 20kg 감량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다. 

 

19일 다이어트 컨설팅 업체 쥬비스는 "다나가 82kg에서 62kg으로 무려 20kg 감량에 성공했다"며 "무엇보다 몸과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나는 이에 앞서 라이프타임 예능 '다시 날개 다나'를 통해 공개연인과 결별로 심적으로 많이 무너졌다고 고백했다. 

 

다나는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아끼던 사람들과 갑작스런 이별로 혼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심리적 무력감이 찾아왔다"고 털어놨다.

 

 

다나는 3년 넘게 공개 연애 중이었던 연인과의 결별뿐 아니라 지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까지 겪었다. 

 

이에 모든 것이 부질없다고 여겨 한 번에 몸과 마음을 놓았다. 

 

여기에 불면증과 우울증, 단절된 생활 패턴과 스스로 통제 하지 못했던 식습관에 힘입어 급속도로 살이 찌기 시작했다.

 

현재는 많이 줄이고 있지만 우울증 치료를 위한 9가지 종류의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지만 결국 다이어트에 성공해 삶에 의지를 되찾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편 다나는 목표 했던 30kg 감량까지 도전을 계속할 것이며, 더 건강한 모습으로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전해졌다.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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