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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위한 ‘희망온돌긴급기금’ 지원

  • 등록 2019.04.22 09:58:23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갑작스럽게 생활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 중앙정부의 법적지원 기준에서 벗어나 생활고에 놓인 복지 사각지대 속 위기가구에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을 지원한다.

 

시는 그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 기준보다 완화된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빈곤 해소를 위해 노력왔으며, 국가형 긴급복지‧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해 신속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돕고 있다.

 

더불어 갑작스러운 실직 등 어려운 생활로 인해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공적 지원 기준에서 벗어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긴급 위기가구를 위하여 ‘희망온돌 위기 긴급기금’ 운영으로 복지 사각지대 속 시민들을 돕고 있다.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배분을 통하여 시행하고 있다. 시는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으로 지난해까지 총 16만 6,466가구에 103억 1,700만 원을 지원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 사업은 법적지원 기준에서 벗어난 일정 소득 이하(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월 소득 4,613,536원 기준)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생계‧의료‧주거‧기타 긴급비를 가구 당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 의료비의 경우는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지원하되, 가구 당 최대 3인까지 300만 원(1인 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 신청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소재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100개 기관에서 상시 신청 할 수 있으며,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진행절차는 지원신청 후 소득조회를 거쳐 거점기관의 기금배분회의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지원 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은 500만 원 이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SH/LH 입주가구일 경우에는 최대 450만 원을 지원하며, 일반주택 입주의 경우에는 복합적인 위기사유로 인정될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동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지역종합복지관, 주거복지센터에서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서울시복지재단 기금배분위원회의에서 적합성을 판단하여 지원을 결정하고, 지원 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선정기준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법적지원 외에도 다양한 복지자원을 통해 갑자기 절망에 빠진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민들께서 주저 없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120)로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란다. 더불어 주변에 말 못할 어려움이나 갑작스런 위기에 처한 이웃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신청 및 주위의 관심을 강조했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묶인다… 경기 12곳도 해당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몰리는 양상이 전개되자 초강경 수요 억제책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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