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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격려와 축하의 한마당 ‘25사단 입영문화제’ 개최

  • 등록 2019.04.30 17:28:47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병무청(청장 김종호)은 4월 30일 육군 제25사단 신병교육대(경기도 양주시 소재)에서 입영장정과 동반가족을 위한 ‘25사단 입영문화제’를 개최 했다.

 

25사단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청춘! 새로운 도전, 새로운 출발’이라는 슬로건 하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사람과 동반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건강하고 씩씩하게 키워 주신 부모님의 노고에 보답하는 부모님 업고 걷는 어부바길, 사랑의 편지쓰기, 포토존, 캐리커처코너가 운영되었다. 특히 양주시 찾아가는 보건소 ‘건강힐링닥터스’를 운영, 버스 내부에서 검사→상담→교육의 원스톱서비스 등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25사단 군악대와 양주시청 줌앤타(타악) 등 축하공연으로 입영장정과 동반가족에게 즐거움과 소중한 추억의 시간을 선사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롭게 출발하는 입영장정들과 가족들에게 의미 있는 자리가 되고 병역이행이 보람과 긍지가 되는 입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더불어 국민이 주인인 정부혁신을 실현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규제개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법정구속.. “증거인멸 우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씼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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