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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양희, 드라마 ‘내 이름은 트로트’ 화려한 라인업에 합류

  • 등록 2019.05.13 10:24:3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35년 이상의 연기경력을 가진 명품배우 이양희가 드라마 ‘내 이름은 트로트’ 에 공식 합류하게 됐다. 이양희는 극중에서 방송국 국장 역으로 열연을 펼칠 예정이다. 최근 제작진과 만나 출연하기로 이야기를 마쳤다.

 

이어 이양희는 이름보다 얼굴이 더 알려진 배우이면서도 심상치 않은 내공이 탄탄한 배우이다. 영화 ‘광해’ ‘남산의 부장들’ ‘양자물리학’ ‘킹덤’ 드라마 ‘기황후’ 에 이어 ‘붉은 가족’ 등 수 많은 작품에서 활약해왔다.

 

악역, 군인, 북한장교, 사극 관료, 형사, 야구감독 등등 어느 역할이든 완벽하고 다양하고 멋지게 소화해내고 있다. 안해 본 역할이 없을 정도로 ‘믿고 보는 배우’ 라는 수식어도 지니고 있다.

 

한편 이번 드라마 ‘내 이름은 트로트’에서 또한 어떤 캐릭터로 임팩트 있게 이끌어갈지 기대가 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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